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사들이는 제도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 동안 균등하게 지급하고,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올해에는 계약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 지급,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 매수 가능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심있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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