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급차 2분30초 길막은 그랜저…"우측으로 가세요" 부탁에도 요지부동

구급대원 고발로 검찰에 송치

그랜저를 운전하던 한 차주가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구급대원의 호소에도 약 150초가량 길을 막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분노한 구급대원은 차주를 고소했고, 차주는 경찰에 송치됐다.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그랜저를 운전하던 한 차주가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구급대원의 호소에도 약 150초가량 길을 막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분노한 구급대원은 차주를 고소했고, 차주는 경찰에 송치됐다.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그랜저를 운전하던 한 차주가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구급대원의 호소에도 약 150초가량 길을 막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분노한 구급대원은 차주를 고소했고, 차주는 경찰에 송치됐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응급환자 이송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송치'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이 구급차 바로 앞에서 운행 중이었다. 이 그랜저 차량은 사이렌 소리를 내는 구급차가 바로 뒤에 있음에도 옆으로 비키지 않았다.

그랜저 차량 앞에 있던 택시는 우측으로, 1차선에 있던 차량들 역시 좌측으로 이동해 구급차가 지나가게끔 도왔지만 길을 막고 있는 해당 차량으로 인해 구급차는 빠져나갈 수 없었다.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고 경고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차량 차주는 이후 신호가 바뀌자 우회전으로 빠져나갔다. 구급차는 그랜저 차량이 우회전하고 나서야 약 2분 30초만에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구급대원은 "해당 차주가 우측으로 붙으면 여유있게 통과할 수 있었다. 앞차들이 다 좌우로 비켜줘서 그랜저만 아니었다면 3분 정도 세이브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그랜저 차주를 고발했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며 "경찰에서도 응급의료법 12조 혐의 인정된다고 하더니, 고발 20일만에 송치 결정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긴급상황일 때 2분 30초가 정말 크다.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지 않느냐. 긴급자동차에 양보 안 해주면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라며 "범칙금,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로 송치됐다는 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고 했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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