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적극행정 위해 머리 맞대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
규제개혁 과제 17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공유

안동시는 15일 규제개혁 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보고회를 가졌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15일 규제개혁 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보고회를 가졌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15일 '규제개혁 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갖고 규제개혁 과제 17건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발굴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시 건축물 대장상 숙소가 아니더라도, 현장 확인을 통해 숙소 환경이 조성된 것이 확인되면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여성농업인센터 민간위탁 운영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종사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하지만, 고령화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해당 자치단체 내 주소를 두고 농업종사 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로개설 후 남은 잔여지의 경우 사실상 행정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만큼 공유재산심의회 없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적극행정 사례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유교문화회관 사용료 부담완화를 비롯해 농촌인력 중개센터 확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시행, 댐주변지역 범위 명확화로 수계기금 연간 10억 확보 등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 클린하우스 정비, 영농폐기물 전량 수거를 위한 수집보상금 지침 개정 등이 시민들의 삶을 더욱 편하게 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방영진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현장의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직접 발굴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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