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기계천 사건' 희생자 지원 특별법 논의 본격화

1950년 8월 미군의 피란민 폭격 민간인 수십명 사상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향후 소위 심사 예고
과거사정리위 활동 종료로 대책 논의도 중단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위치와 기계천 현장 모습. 출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위치와 기계천 현장 모습. 출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경주 기계천 미군 폭격 사건' 보고서

경북 '경주 기계천 사건'으로 피해를 본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초 발의된 관련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치고 심사 대상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16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에 따르면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올해 1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아 표류하다 지난 9월 국회운영위원회가 행안위를 소관 위원회로 결정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소위 배정까지 이뤄지면 법안은 국회 차원의 논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8월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기계천 일대에서 피난행렬인 민간인 수십여 명은 미군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피해를 봤다. 이를 '경주 기계천 사건'이라 부른다.

2009년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당시 폭격기 임무보고서가 발견돼 59년 만에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계천둑 폭격 관련 미 공군 임무보고서. 출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기계천둑 폭격 관련 미 공군 임무보고서. 출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경주 기계천 미군 폭격 사건' 보고서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해 국가에 피해자 구제 권고도 해놨다. 하지만 과거사위 활동이 2010년 말 종료돼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법은 당시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주기계천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경북도 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희생자 심사 등을 거쳐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한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념행사 실시, 위령탑·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법안 제정 시 2023년부터 3년간 총 41억8천5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사위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된 지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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