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진행자 김모(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13회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 금액은 9천290만에 달했다.
당시 김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2억400만원에 이르는 등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같은 해 5~6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계약금 3천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된 방송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에 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도 61.2%로 1%p 하락…"고환율·고물가 영향"
전한길 "국민의힘 탈당…진정한 보수 정당인지 깊은 의구심"
이진숙 "기차 떠났다, 대구 바꾸라는 것이 민심"…보궐선거 출마 사실상 거절
보수 표심 갈리면…與에 '기울어진 운동장'
한동훈 "탈영병 홍준표, 드디어 투항"…'김부겸 지지' 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