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앞두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1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천785만원) 가격을 15억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천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천600만원)보다 1억3천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의혹 제기 당시 김 후보 선대위는 성명을 내 "재산신고 관련,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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