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 남원1리 주민들 "축대·화단 조성, 국·공유지 무단 점용"

[독자와 함께] 남원1리∼기성리 인도설치 공사
3가구 도로 부지 주차장 사용…인근 주민 2차선 차도로 통행
“고발해 원상회복하고, 관리부실 책임 물어야”
郡 "내년 추경 예산 확보 설치"

도상열 남원1리 이장이 개인이 국·공유 도로 부지를 무단 점용해 축대를 쌓아 인도 설치가 중단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영욱 기자
도상열 남원1리 이장이 개인이 국·공유 도로 부지를 무단 점용해 축대를 쌓아 인도 설치가 중단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영욱 기자

경북 칠곡군이 국·공유 도로 부지를 부실 관리해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공유지 무단 점용자는 고발해 원상회복하고,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칠곡군 동명면 남원1리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숙원사업인 남원1리~기성리 인도설치 공사 구간 중 100여m가 칠곡군과 국토부 소유 도로 부지인데도 3가구가 주택을 지으면서 무단 점용해 축대를 쌓고 화단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인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공유 도로 부지 무단 점용은 길게는 10여년부터 짧게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칠곡군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주민숙원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이용객들이 입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국·공유 도로 부지를 무단 점용 사용하다 고발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상열 남원1리 이장이 개인이 국·공유 도로 부지를 무단 점용해 화단을 만든 부분(화살표 내)을 설명하고 있다. 이 주택은 출입구 부분만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영욱 기자
도상열 남원1리 이장이 개인이 국·공유 도로 부지를 무단 점용해 화단을 만든 부분(화살표 내)을 설명하고 있다. 이 주택은 출입구 부분만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영욱 기자

남원1리 한 주민은 "개인의 국·공유 도로 부지 무단 점용으로 인도가 설치되지 못하는 바람에 남원1리 170여 가구 주민들은 좁은 2차선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고, 주말이면 여릿재와 가산산성 올레길을 찾는 수백 명의 등산객과 행락객도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국·공유 도로 부지 무단 점용자들의 주택건축 신고 때나 준공 당시 관계서류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고 현장을 확인했으면 이 문제는 애초부터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은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한 마을에만 지나치게 많이 갈 수 없어 올해 공사에서는 부득이 문제의 부분은 빠지게 됐다"며 "무단 점용자들이 인도 설치에 따른 시설물 철거를 구두로 동의한 만큼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인도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남원1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올해 남원~기성 인도설치 공사가 진행됐고, 내년에는 마을진입로 확장 공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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