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총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법안은 정부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상속세법 개정안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법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 뇌관'으로 주목받았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으로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등 2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전부터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이 어렵다. 월급을 아끼고 마이너스 통장을 헐고 주식시장에 조금씩 투자도 한다. 개미들이라고 하지 않나. 이분들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라며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웬 이런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부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와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등이 쟁점이다.
여당은 일자리 확대와 민간 경제 활성화에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필수라는 입장이고,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이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