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정말 잘못했다.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씨는 재판 시작 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재판부의 말에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전 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지난 9월 14일(신당역 범행 당일) 이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동기는 살인 목적이 아니라 (스토킹 사건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전 씨가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현장인 신당역 여자화장실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비롯해 전 씨 측이 동의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전 씨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간 뒤 한 손에 준비한 흉기를 든 채 머리에 샤워 캡을 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한 차례 피해자를 놓친 뒤 근처에서 기다린 끝에 피해자를 따라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 씨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이날 약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 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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