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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전주환, 첫 공판서 "잘못했다…속죄하며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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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정말 잘못했다.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씨는 재판 시작 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재판부의 말에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전 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지난 9월 14일(신당역 범행 당일) 이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동기는 살인 목적이 아니라 (스토킹 사건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전 씨가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현장인 신당역 여자화장실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비롯해 전 씨 측이 동의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전 씨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간 뒤 한 손에 준비한 흉기를 든 채 머리에 샤워 캡을 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한 차례 피해자를 놓친 뒤 근처에서 기다린 끝에 피해자를 따라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 씨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이날 약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 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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