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강아지가 짖자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인 자신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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