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2023년부터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군위군 외에 다른 지역에서 재해 입어도 안전보험 혜택

경북 군위군 전경
경북 군위군 전경

경북 군위군은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를 대비해 2023년부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2일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다.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등록 외국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담보 내역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예산은 도비 30%와 군비 70%로 편성되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후 1년 단위로 갱신할 예정이며, 군위군민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 중 귀국 일정을 17일에서 20일로 연기했으며, 방미 기간 동안 대북 정책 비판 연설을 했다. 한편, 서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유가 상승과 함께 전기차 수요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2차전...
경북 영주경찰서가 영주시장 선거 여론조사 왜곡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고발인 측은 특정 세력의 조작 정황을 주장하고 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