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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내집마련 자금' 73억원 가로챈 일당…피해자 263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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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 73억원 분양대금 가로채
무안, 군산 등에서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됐지만 대구 임차인 알지 못해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73억원 상당의 분양 대금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사기 혐의로 민간 임대사업자 A(58·회장)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대표이사 B(44) 씨와 이사 C(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10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 분양대금 7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준공된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5년이 지나면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이다.

A씨 일행은 2020년 4월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얻기 위해 달성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비롯해 전남 무안, 전북 군산에 있는 2천2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했다.

하지만 군산, 무안 임대주택 퇴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됐다.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내준 보증금만 30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구에서 사기 범행을 이어가면서 달성군의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분양 대금을 가로챘다. 또 임차인들이 신탁사에 입금한 분양 대금도 인출해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피해자 38명이 15억 8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을 송치받았고, 추가 수사 끝에 피해자는 263명, 피해금액은 73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사고가 난 해당 지역 임차인에게만 사고 사실을 알려 대구 임차인은 보증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공공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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