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남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거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집무실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집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후 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가 이어지자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집회와 시위를 지속하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