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 대통령 집무실·문 전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금지법 소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 집시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상정 예정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상징체계(CI) 디자인. 연합뉴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상징체계(CI) 디자인. 연합뉴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남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거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집무실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집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후 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가 이어지자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집회와 시위를 지속하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 중 귀국 일정을 17일에서 20일로 연기했으며, 방미 기간 동안 대북 정책 비판 연설을 했다. 한편, 서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유가 상승과 함께 전기차 수요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2차전...
경북 영주경찰서가 영주시장 선거 여론조사 왜곡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고발인 측은 특정 세력의 조작 정황을 주장하고 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