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남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거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집무실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집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후 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가 이어지자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집회와 시위를 지속하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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