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음란물 제작해 판매한 40대 남성…징역 1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항소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음란물을 제작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5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32) 씨의 명의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이듬해에는 신종 유료 구독형 소셜미디어가 도입되자 B씨와 지인 C(26) 씨 등 6명과 함께 부산 일대 모텔 등에서 성행위를 하는 불법 음란물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당시 A씨 일당은 모집한 회원을 통해 구독료를 받아 4억7천567만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9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 등 범행에 함께 가당한 일당은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았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