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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제작해 판매한 40대 남성…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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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음란물을 제작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5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32) 씨의 명의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이듬해에는 신종 유료 구독형 소셜미디어가 도입되자 B씨와 지인 C(26) 씨 등 6명과 함께 부산 일대 모텔 등에서 성행위를 하는 불법 음란물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당시 A씨 일당은 모집한 회원을 통해 구독료를 받아 4억7천567만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9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 등 범행에 함께 가당한 일당은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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