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닷새째지만 28일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고려하는 등 강경책 준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안전운임제 관련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앞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시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대상품목 확대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국토부는 총파업이 길어지자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현재 위기경보체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육상 화물운송 분야에선 첫 '심각' 단계 격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됐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이 모여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 및 우려될 경우 내릴 수 있는 강제 명령이다.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협상이 결렬되고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발동까지 꺼내들자 여당도 정부의 강경 대응기조에 발을 맞췄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제의 혈관을 동맥경화시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순한 파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며 "불법이 계속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건설업과 유류관련 업체들이 모두 운영을 멈췄다"며 "지난 6월 파업 결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3년 유예가 된 상황인데 또 다시 파업은 적절하지 않다. 화물연대는 파업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예상되는지 알면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제대로 된 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 전 조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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