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등 많은 거짓말을 하다보니 이성이 마비된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름을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일 뿐이다. 불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헌법을 비롯해 각종 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이 대표에게 한 말씀드린다. 같이 여행가서 골프치고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 하는 등 하도 많은 거짓말 하다보니까 이성이 마비됐나"면서 "지금 노조법으로도 충분히 합법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상정 협력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불법 파업 조장법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안건 상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름을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일 뿐이다. 불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헌법을 비롯해 각종 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 환노위 의원 9명은 오늘까지 임이자가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진행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불법파업 조장법은 근로 계약을 형해화하고 노조가 개입한 폭력파괴 불법 쟁의까지 면책하는 등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력 파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보호해주는 꼴"이라며 "노동 이슈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 환노위원 9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 강행 가능성을 내비침과 동시에 여당에 협력을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오늘까지 임이자 간사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임 간사는 노조법 개정안의 11월30일 소위 안건 상정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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