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뒤 "심의결과를 존중해 추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의위는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수감생활 중 허리디스크 파열 등 치료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1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승인받아 치료를 해왔다.
일시 석방 뒤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검찰은 앞서 심의결과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다음달 3일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는 2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딸 조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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