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만에 누적 모금액 1천억원을 넘기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부 참여도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12월 15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모금액은 651억원이었고, 지난해에는 87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2월 초에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는 등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넘는 금액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급증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제도 보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경북 안동과 경남 산청 등 8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기부가 몰렸다. 3~4월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3배 늘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늘리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10만원 초과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33%로 높였다.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에 적용되며, 올해 1월 기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부 창구 확대도 참여 증가에 힘을 보탰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은 지난해 7.1%에서 올해 21.9%로 뛰었다. NH농협은행과 웰로, 체리 등 3개 플랫폼이 새로 참여하면서 은행권과 민간을 아우르는 기부 경로가 대폭 넓어졌다.
기부 참여는 경제활동 인구가 이끌었다. 지난달 말 기준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30.7%로 가장 높았고, 40대 28.7%, 50대 24.7% 순이었다. 전체 기부 가운데 12월 비중도 지난해 49.4%, 2023년 40.1%로 연말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확대도 예고됐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높아진다. 기부 유인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부자들의 작은 선택이 모여 1천억원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연말을 맞아 고향과 지역에 온기를 보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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