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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마련, "구청장 즉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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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예산 투입과 보호 대책을 바로 가동하는 '입법적 방파제'"

오영준 북구의회 의원. 북구의회 제공
오영준 북구의회 의원. 북구의회 제공

대구 북구의회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마련해 전세피해 자문단 구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복안이다.

북구의회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준(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피해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 의무화 ▷법률·심리 상담 및 긴급복지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이사비 지원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북구 침산동 빌라 전세사기 사건에서 착안한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제8조)을 넣어 구청장이 임대인의 잠적이나 구속으로 관리가 중단된 피해 건물을 안전 점검 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영준 구의원은 "이번 조례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복합적 피해 상황에 대비해 구청장이 즉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보호 대책을 가동할 수 있는 '입법적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구민들이 안심하고 북구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올해 3분기 기준 대구 북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28건으로, 대구시 전체 피해(352건)의 약 8%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북구청은 전세피해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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