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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미행' 더탐사에 접근금지 조치 정당"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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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퇴근길 자동차로 미행·자택 인근 배회 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 TV)에 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 접근금지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A 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인근 폐쇄회로(CC) TV 증거기록 등으로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A 씨를 피혐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한 장관과 수행비서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A 씨는 한 장관과 수행비서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를 결정했다.

A 씨는 항고기각 결정을 받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잠정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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