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공항 인근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공항 인근 개발이 탄력을 받고, 신공항 부지 개발도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층 건설이 묶여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예외로 한다.
아울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국제기준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 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국제기준 표준·방식에 '부합'이 아닌 국제기준 '고려'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법안 심사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며 "고도제한 완화 요구를 ICAO 국제기준으로 막아왔는데 권한을 국토부 소관으로 이전하면 공항 인근 지자체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공항은 K-2 군 공항과 연계된 상태로 군사기지법 상 고도제한으로 묶인 비행안전구역이 시 전체 면적 883.5㎢의 약13%에 달하는 114㎢다.
다만 대구공항은 항공법상 설정된 고도제한 구역이 군사기지법 상 설정된 비행안전구역보다 넓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대구시청 인근 등 도심 지역 일부는 고도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로)대구공항 인근 지역 아파트, 빌딩 등 층수 제한이 일부라도 풀린다면 개발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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