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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아기 낳으면 '월 70만원' 받는다…부모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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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지원규모 만 0세 월 100만원으로 확대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을, 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2024년에는 지원금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목표로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와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 등을 꼽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양육가구에 월 35만원(시설 이용 5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키로 했다. 2024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현재 월 30만원 수준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양육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가칭)아동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한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의 지원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35만원) 기준은 중위소득 65%까지 확대한다.

2024년부터는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접근성이 뛰어난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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