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청년정책을 한 곳에 모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6일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 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권익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청년정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각자 분산돼 추진되고 있어 청년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일이 접근해야 한다. 이에 그동안 각 기관의 청년정책을 한자리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기관별로 산개된 청년정책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했다.
김상훈 의원은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활용도 수월해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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