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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깜깜이 회계'에 견제구…"노조 재정 투명성 적극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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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노조에서 자행된 비리를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지만 일각에서는 회계감사를 수단으로 노조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노조에서 자행된 비리를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지만 일각에서는 회계감사를 수단으로 노조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노조에서 자행된 비리를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지만 일각에서는 회계감사를 수단으로 노조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은 탓이다. 노조법에서는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회계감사를 하거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도 소수 조합원 등이 회계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 출신인 한 법률 전문가는 "노조 소수파 등이 노조 간부들의 횡령·배임을 제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지만 고용부 등 정부 차원에서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노정 관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죄다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착복이나 횡령, 유용·전용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노조 간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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