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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마사지 해줄게” 전자발찌 찬 채 지인 성추행한 남성 검거

마사지.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마사지.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마사지를 해준다며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범죄 전력이 있던 해당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지인 B씨를 데려가 마사지를 해준다고 눕힌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5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고, 경찰은 그가 착용한 전자발찌를 토대로 위치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공조하면서 A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20분 만인 오후 7시 2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 확보 등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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