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4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가지 기준은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게 된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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