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한 데 대해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BC는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발을 이틀 앞두고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낀 채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 기자와 언쟁을 벌였고, MBC는 창사 61주년 기념실에서 해당 기자에게 우수상을 수여하는 등 갈등을 이어왔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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