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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헌법소원…"언론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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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이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이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가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한 데 대해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BC는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발을 이틀 앞두고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낀 채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 기자와 언쟁을 벌였고, MBC는 창사 61주년 기념실에서 해당 기자에게 우수상을 수여하는 등 갈등을 이어왔다.

MBC는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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