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40명이 넘는 미등록 태국인 여성을 마사지사로 불법으로 고용한 40대 업주 A씨와 가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11월까지 북구 동천동과 달서구 상인동에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미등록 태국 여성 46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나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단속에 나서자 A씨는 업소 문을 잠그고 단속에 저항하기도 했다.
A씨는 단속 차량을 미리 촬영해두고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제 수사력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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