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주문하면서 '아이 깨면 환불'한다고 밝힌 고객이 막상 주문을 취소당하자 맘카페에 글을 올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 깨면 환불하겠다는 배달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고객 A씨는 B씨의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요청사항에 "아기가 자니 벨을 절대 누르지 말라", "노크 후 사진을 보내달라",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고 썼다.
이에 점주 B씨 등 음식점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 A씨의 주문을 취소했다. B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득이하게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라이더(기사)님께서 아이가 깨면 환불이라는 요청에 민감해서 배차가 안 되는 사항이다. 이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A씨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A씨는 격분하며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냐. 좀 생각을 해봐라"며 "주문 취소는 권한이 있냐"며 물어 따졌다. 그러면서 "(주문 취소한 내용을) 맘카페에 올려도 되겠냐"며 협박과 다름없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회신하기도 했다.
특히 B씨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노크를 강하게 했다며 별점 테러(악성 후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을 작작 적당히 해달라"며 "다시는 주문하지 마시고 (맘카페에) 꼭 올려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도 A씨의 언행에 눈살을 찌푸렸다. 이들은 "자영업자분들 힘들겠다", "뭐만 했다하면 맘카페에 올린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 등으로 비판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서 음식점 또는 배달 기사에게 갑질한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한 손님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상황에서 음식을 시켰다가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배달 기사는 29층이나 되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를 2번씩이나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졌고, 해당 손님은 가게 점주에게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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