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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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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 남용해 사찰 대상자 권리 침해"
특정 연예인 방송 하차시킨 혐의 등은 무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연합뉴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작년 12월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정부 비판적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난 공작을 벌이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불법사찰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 불법사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특정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 등도 받았으나 1심과 2심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추 전 국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과 같은 날 유죄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대법원 선고 뒤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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