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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행거리 과장 테슬라에 과징금 28억

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테슬라 공식 출시 행사장에 테슬라 모델 Y가 검은 천으로 덮인 채 놓여 있다. 모델 Y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테슬라 공식 출시 행사장에 테슬라 모델 Y가 검은 천으로 덮인 채 놓여 있다. 모델 Y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천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자사 전기차를 소개했다.

하지만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할 경우에만 성능이 보장되고, 대부분 다른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으로 실험한 충전 성능만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에는 국내에 충전 속도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일정한 경우 사실에 부합하는 면도 있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보고 0.1%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2조8천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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