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직 판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징계는 정직 1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매일신문DB
대법원. 매일신문DB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붙잡은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서 강남구 삼성로까지 약 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특히 A 판사는 이미 지난 2020년 8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상태였음에도 서울 대로변을 운전한 셈이다.

법관징계법상 법관 징계는 정직과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정직은 가장 징계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는데다 보수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