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임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장 아내에게 여러 차례 5천만원을 건네려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역농협 상임이사로 2020년 2월부터 일해 온 A씨는 2021년 12월 31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의 집에서 조합장 아내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다.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천만원과 시가 26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듬해 1월 5일과 8일에도 현금 5천만원과 20만원 내외의 선물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시도에도 결국 지난해 1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해 낙선했다.
법원은 "A씨의 금품 제공 시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로, 제공하려 한 금액도 많고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혀 수사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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