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비용 결혼 문화에 따른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100쌍에게 예식비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작은 결혼식은 예식비용 1천만원 이하로 일반 예식장이 아닌 대구시내 공공시설 예식장소나 종교시설, 공원, 레스토랑 및 카페 등에서 소규모로 올리는 결혼식을 뜻한다.
지원 대상은 예비부부 중 한 명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로 작은 결혼식의 취지에 맞는 장소에서 예식 비용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단순 사진촬영이나 가족·친지 식사, 언약식 등 결혼식으로 보기 힘들거나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예식 장소, 소요비용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대구시 출산보육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piglet015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구의 혼인건수는 7천287건으로 전년(8천340건)보다 14.4%(1천53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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