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고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시의회 현·전직 시의원들에게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재영·이경원 경산시의원과 남광락 전 시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방해한 혐의(매일신문 2020년 7월 13일 등 보도)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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