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고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시의회 현·전직 시의원들에게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재영·이경원 경산시의원과 남광락 전 시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방해한 혐의(매일신문 2020년 7월 13일 등 보도)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중앙당 공천위원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
[취재 현장-최영철]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기, 경남도의 정책적 대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격렬한 운동 중에도 심전도 정확히 잰다"…DGIST, 웨어러블용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다카이치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 SNS에 공개 인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