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만원 및 무죄 선고를 각각 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두 사람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김씨(김어준)가 서울광장에서 확성장치 사용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투표 참여 독려 차원이었기 때문에 (죄가)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특정 한 명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낙선운동도 하지 않았다.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뤄진 점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1심에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벌금 90만원씩 선고된 것과 비교, 김어준은 벌금 6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주진우는 혐의 자체를 벗은 맥락이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19대 총선 직전이었던 2012년 4월쯤 총 8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나섰던 김용민(서울 노원갑, 낙선)·정동영(서울 강남을, 낙선)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관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함께 진행한 멤버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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