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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2심 "김어준 벌금 90만→30만원, 주진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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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어준 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만원 및 무죄 선고를 각각 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두 사람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김씨(김어준)가 서울광장에서 확성장치 사용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투표 참여 독려 차원이었기 때문에 (죄가)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특정 한 명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낙선운동도 하지 않았다.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뤄진 점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1심에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벌금 90만원씩 선고된 것과 비교, 김어준은 벌금 6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주진우는 혐의 자체를 벗은 맥락이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왼쪽부터)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아래 팻말에 인쇄된 얼굴은 정봉주. 4인 모두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왼쪽부터)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아래 팻말에 인쇄된 얼굴은 정봉주. 4인 모두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연합뉴스

김어준과 주진우는 19대 총선 직전이었던 2012년 4월쯤 총 8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나섰던 김용민(서울 노원갑, 낙선)·정동영(서울 강남을, 낙선)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관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함께 진행한 멤버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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