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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 폭동" 지만원 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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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에 '북한특수군' 지칭 비방한 혐의

보수 논객 지만원 씨. 연합뉴스
보수 논객 지만원 씨.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2) 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수차례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 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 씨는 영화 '택시운전사'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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