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래인재양성 국가가 책임지자…김병욱,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투자 어느 때보다 중요"
기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보완→국가인재양성 기본법으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군)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군)

신기술을 선도하고 성장 동력을 끌어갈 인재를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체계적인 인재양성과 관련한 각종 근거가 담긴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인 역량개발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시·도지사는 매년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가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정책의 조정,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매년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고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토록 했다. 아울러 ▷인재양성정책책임관 지정 ▷시·도 및 시·군·구 인재양성협의회 구성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의 인재양성지원센터 지정 등을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연말 2023년 올해의 이슈를 전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개혁'을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여기에는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 설치 및 운영 등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법률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31개 부처, 226개 부처별 중장기 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계획과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는 구심점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가칭 '인재양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정부가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반도체 등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미스매치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국가적인 인재양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