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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압수수색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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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구청 직접 압수수색…유례 찾기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대구지검이 6시간 넘은 압수수색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9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이버수사대 직원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란 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일을 중간에서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는 혐의 등을 말한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2시50분쯤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이 대구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한 건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강북경찰서의 마약사범 체포과정에서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구경찰청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 있을 뿐, 이 외의 유례를 찾기 어렵다.

지난해 7월에는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들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당시 수사 주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였다.

2020년 6월 한 식품회사 관련 사건으로 촉발된 대대적인 압수수색 당시에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대구경찰청과 성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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