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양선길 현 회장도 함께 구속됐다.
김 전 회장 측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며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됐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 볼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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