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양선길 현 회장도 함께 구속됐다.
김 전 회장 측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며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됐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 볼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