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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주택시장 활성화·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위해 지방세법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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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서 제외 등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중과세가 거래절벽을 가속화하고 장기 경기침체를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 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주택시장이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3만220건으로 전년 동월 6만7천159건보다 55.0% 감소했다.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만8천 호에서 지난해 11월 10만 호로 급증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 등이다.

구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월세 급증으로 이어지고, 비수도권의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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