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배임죄? 부산엘씨티·제주 오등봉은?"

"큰 역할한 유동규 지분 없다는 게 상식이겠느냐" 책임 돌리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검찰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면서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 측 지분으로 의심받고 있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는 "존재도 몰랐다"며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을 둘러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권자 의혹 등을 해명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천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 환수액 5천503억원을 강조하며 "애초 민간이익은 1천800억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천억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며 "지가 폭등을 예상 못 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하면서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 아파트 분양수익 3천690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잡은 것에는 "공사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까지"라며 "화천대유 외 아파트사업을 한 다른 업체의 수익도 부당이익을 얻게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도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비율로 정하면 경기변동시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세다"며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 배당은 피하고 배당 몫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에는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써버렸다"며 "제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주인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고, 김씨 학교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씨도 120억 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 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이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유착으로 몰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부정부패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관련자(유동규·남욱)의 번복된 진술이라며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 부단히 노력했을 뿐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이익을 공유했다는 혐의엔 "그랬다면 조건을 붙인 민간개발 허가, 민간사업파트너 임의지정, 그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 등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 근거로 "십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어갔다"는 민간업자 남욱씨의 언론 인터뷰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대장동은 완전 공공개발로 이익을 100% 환수했을 것이며, 대장동 일당이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산시장·양평군수·제주지사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FC' 의혹 관련 조사에서 자신의 행정이 적법했음을 강조하고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남지사 시절 기업들의 경남FC 후원을 언급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언급이다.

다만,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씨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구두로 진술하지 않고 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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