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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월 3일 1심 선고 '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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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3일 내려진다.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지고 3년여 만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2월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조국 전 장관은 우선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및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에 추가로 기소됐다.

정경시 전 교수는 남편 조국 전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 이미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상황이다. 이어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일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천200만원과 600만원 추징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 누구라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문재인 (전)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며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쪽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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