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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되면 지워준다' 얼굴 합성 음란물 유포한 고교 선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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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등학교 후배의 사진을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5일 경찰에 입건됐고, 이어 닷새 만에 구속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SNS에서 다운로드한 피해자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을 SNS에 퍼뜨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를 받는다.

김씨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 '내 노예가 되면 삭제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밝혀졌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9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 김씨를 찾아냈다. 김씨는 피해자의 고교 선배이면서 또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더구나 김씨는 피해자에게 익명의 SNS 계정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알린 제보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끌어모은 후 경찰에 알리겠다고 역으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30만~50만원의 금품을 뜯어내거나 개인정보를 받아내 협박하기도 했다는 고발장도 추가로 접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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