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이자 단가백신 접종기간 6개월 연장…2가 백신 기초접종에 도입 검토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접종 기간 연장
2가 백신 이상 사례 신고율, 단가 백신의 10분의 1 수준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첫날인 1일 중국 웨이하이 공항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PCR 검사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첫날인 1일 중국 웨이하이 공항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PCR 검사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접종 기간이 오는 7월까지 연장된다. 방역 당국은 현재 단가 백신으로만 맞을 수 있는 기초접종에 2가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일 "지난달 1월 31일까지였던 화이자 단가백신의 접종 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며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으며, 향후 기초접종에 2가 백신을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단가 백신의 접종 기간이 연장된 것은, 해당 백신의 유효기간이 지난달 말에서 오는 7월 말까지로 6개월 늦춰졌기 때문이다.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에 사용되는 2가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돼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가 높으며, 기초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맞을 수 있다.

이날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접종 이상 사례는 모두 48만2천451건으로, 접종 1천 건당 3.57건으로 나타났다.

이상 사례 중 대부분은 주사부위 통증·발적·발열·근육통 등 일반 이상 사례로 전체의 96%를 차지했고, 이보다 증상이 심한 중대 사례는 4%였다.

2가 백신의 이상 사례 신고율은 접종 1천 건 당 0.38건으로 단가 백신(3.72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보상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신청 1천25건 중 102건( 9.95%)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9만3천25건이며, 이 중 심의가 완료된 사례는 8만1천231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16건을 포함해 모두 2만2천767건(28%)에 대해 보상이 결정된 상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