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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차량 추락 사고' 업체관계자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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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 하면서도 출입구 폐쇄 등 안전조치 안 해
모르고 진입한 20대 여성 운전자 사망…
주차장 관리인 두지 않은 건물주는 벌금형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5월 대구 한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다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 직원 A(68), B(66) 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7일 대구 북구 관음동 한 상가 빌딩 기계식 주차장에서 시설 점검 및 보수작업을 하면서도 차량 출입통제 및 출입구 폐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주차장은 차량 운반기가 정위치에 대기 중인 경우에만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는데, 당시 보수작업으로 인해 작동 방식이 바뀌어 차량 운반기가 없는 상태에서 출입구가 열려 있었다. 위험을 모른 채 진입한 20대 초반의 여성 운전자는 주차장 지하로 15m쯤 추락해 사망했다.

법원은 사고가 난 기계식 주차장 건물 소유회사, 이 회사의 운영자 C(59)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C씨는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따로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을 취했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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