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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8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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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8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선고공판을 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남욱 변호사도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데 따라 같은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및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더해 2016년 3~4월쯤 20대 총선에 즈음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김만배 전 기자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하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25억여원 추징도 법원에 요청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제가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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