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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사유서에 부모님 서명 받아와" 황당 갑질한 새마을금고·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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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5건 적발
감독 대상 60곳 노동관계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등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 적발됐다. 직장 상사가 여직원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발언을 했고 욕설이나 폭언을 참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쓰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한 경우까지 있었다.

감독 대상이었던 60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44곳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2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피해자는 829명에 달했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297건이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조치도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사업장 13곳에서 여성 근로자에게는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처우도 있었다.

고용부가 조직문화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729명 중 22.9%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직원은 "직장상사가 다니는 대학원의 레포트와 논문을 대신 써줬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부부 중 한 명을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받거나 (상사) 자녀 학교의 숙제를 시켜서 한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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