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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배우는 유아인…모발감정·출국금지 조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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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과 소속사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프로포폴 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여러 병원에서 의료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유아인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해 의뢰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유아인 측은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입장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프로포폴을 의료용으로 처방받았는지 등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국내 정상급 남자 배우'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직후 소속사 UAA는 입장을 내고 "유아인 씨는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은 오남용 및 중독사례로 인해 국내에서는 2011년 2월부터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

프로포폴 불법투약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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