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10대 때부터 각종 강도질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32·남)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훔치는 수준이던 A 씨 범행은 점차 대범해졌다. 금은방이나 편의점을 물색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또 저질렀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광구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그는 가석방 2개월 만에 재차 인천에서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A 씨는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 2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48·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급을 빼앗아 도주했다.
B 씨는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쳤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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