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편의점 직원 살해 후 도주한 30대…10대 때부터 범행 저질렀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주한 강도살인 용의자.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도주한 강도살인 용의자.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10대 때부터 각종 강도질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32·남)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훔치는 수준이던 A 씨 범행은 점차 대범해졌다. 금은방이나 편의점을 물색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또 저질렀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광구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그는 가석방 2개월 만에 재차 인천에서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A 씨는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 2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48·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급을 빼앗아 도주했다.

B 씨는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쳤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와 크게 차이를 보이며 조사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들이 예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부산지법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